경찰 "검수완박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돼"<br /><br />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,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경찰은 "검찰 수사권 박탈이 아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"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어제(4일)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"법 개정 후에도 경찰 수사는 100% 검찰의 통제를 받는다"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법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통제받는 경찰의 수사가 늘어나는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개정된 법이 "위헌 소지가 있다"는 해석에 대해서는 "위헌으로 보기 어렵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형사소송법 #경찰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