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, '고발 사주' 의혹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공수처가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가 관건인데, 재판 결과에 따라 기관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여덟 달 수사 끝에 고발 사주 의혹을 '현직 검사의 총선 개입 사건'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4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낸 건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른바 검·언 유착 의혹으로 '윤석열 검찰'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자,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게 공수처의 가설입니다. <br /> <br />[김웅 / 국민의힘 의원 (재작년 4월 3일 조성은 통화) :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.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요 고발장, 요 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하는데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의 논리에는 여전히 빈틈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와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의 전달 행위까진 특정했지만, 작성자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을 쓰라고 지시한 사람도, 지시받은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손 검사가 보냈다는 1차 고발장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고, 2차 고발장은 총선 이후에 접수됐지만 역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여부를 떠나,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손 검사 측은 모든 공소사실의 전제인 고발장 전달 자체를 하지 않았고, 선거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범행할 이유가 대체 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손 검사는 지난해 두 차례 구속영장 심사에서 잇달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이렇다 할 추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,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때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할 정도로 이번 사건 수사에 공을 들였던 공수처가 용두사미 기소라는 비판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52110252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