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 임용 자격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'김건희 방지법'으로써 개정된 것인데 교수 채용 시 허위 학력과 경력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건희 /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(지난해 12월 26일) :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,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.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4년 국민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시간 강사나 산학겸임교원 이력을 부교수로 바꿔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대는 김 여사가 적은 내용이 실제 경력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한국기술교육대 초빙교수로 임용될 때 한국노총 재직 기간 등을 7년 가까이 늘렸는데, <br /> <br />서류에 적힌 재직 기간만 봐도 오류를 알 수 있었지만, 대학은 묻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들의 경력 검증이 허술한 건 지난 3월 YTN이 단독 보도한 '여성 기능장 1호' 교수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. <br /> <br />지원서는 제대로 냈다가 합격 뒤 연봉협상 땐 허위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대학은 그걸 믿고 연봉을 높여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허위 경력·학력으로 대학교수가 되기는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학이 신규 채용 시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채용 후보자의 채용 단계별 심사위원 수를 최소 3명으로 늘리고, <br /> <br />특히 학문적 우수성과 전공분야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은 외부 위원을 포함해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심사위원 제척 기준도 마련했는데, 이제는 교수 임용 시 허위 경력과 특혜 채용 논란이 반복돼도, <br /> <br />몰랐다는 말뿐, 검증 책임을 지지 않았던 대학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jhje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81721303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