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 수십 명을 학살하는 현장을 목격한 베트남인이 오는 8월, 한국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0일)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, 당시 민병대원 응우옌 득쩌이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인 신문은 오는 8월 9일 진행될 예정인데,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우리 법정에서 현지인을 신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여단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마을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며 지난 2020년 4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티탄 씨의 친척인 득쩌이 씨는 학살 사건과 관련한 남베트남군의 무전과 총격 소리를 듣고, 마을이 불타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02341009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