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겨울 4살 딸 도로에 방치한 친모 실형 선고<br /><br />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4살 딸을 도로에 방치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친모 A씨와 이를 도운 25살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"며 "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 무겁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 A씨의 4살 난 딸을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