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돼 앞에서 집회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요.<br /> 하지만,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했습니다.<br /> 길기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청와대 앞 분수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.<br /><br />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집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 "졸속처리 검수완박, 피해자는 국민이다."<br /> "국민이다. 국민이다. 국민이다."<br /><br />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면서 시민들은 이처럼 청와대 분수대를 중심으로 집회나 시위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 경찰은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한 시민단체가 용산역에서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2.5km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는데,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앞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