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·시위를 허용하면서, 용산 집무실 주변이 집회·시위 주요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대통령 경호·경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무실 근처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곳 대통령 집무실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경호 인력들이 깔려 삼엄한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바로 옆에서 1인 시위자들은 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은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, 앞으로는 집회·시위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구간 내 집회·시위를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소수자 차별반대 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단체는 14일 오후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신용산역 인근 건물, 삼각지역, 녹사평역, 이태원 광장 등지 2.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·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저는 사전적으로 집이라는 의미이고, 집무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용산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·시위가 허용되면서 경찰의 대통령 경호·경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과의 거리를 이유로 금지 통고한 다른 집회들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더 나아가 앞으로 집회·시위 자유와 경비·경호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20923249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