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로 돌아간 '고발사주 의혹'…어떤 결론낼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고발사주'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다며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로 사건이 돌아간 건데,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정치권의 고발을 검찰이 부추겼다는 '고발사주' 의혹.<br /><br />애초 사건은 검찰에 접수됐는데,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.<br /><br />8개월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입건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기소 권한이 없는 만큼,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배당되면서 애초 수사를 시작한 곳으로 사건이 돌아간 셈입니다.<br /><br />사건을 다시 맡은 검찰이, 공수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것처럼 김 의원을 기소할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, 사건의 핵심은 못 건드렸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, 직권을 남용해 고발장 작성을 다른 검사들에게 지시했는지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이들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똑같이 기소권이 없었던 '공수처 1호 사건'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기소를 요구한 반면, 김 의원의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판단을 검찰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,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…"<br /><br />한편 손 검사는 오는 30일 재판 쟁점과 피고인 입장을 정리하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고발사주 #공수처_공소심의위원회 #김웅 #기소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