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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삼표산업 안전관리 심각…법위반 103건 적발"

2022-05-12 0 Dailymotion

"삼표산업 안전관리 심각…법위반 103건 적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월 채석장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입건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가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삼표산업에선 작년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전국 삼표산업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,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모두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 데, 60건을 사법조치하고, 39건에 대해선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또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삼표산업은 작년 6월 바위에 깔려 근로자가 숨지고, 석달 뒤 근로자 한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는데도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선 시설물 안전성 평가나 안전 통로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 관계자는 "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"이라며 "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삼표산업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"지적된 사항은 모두 신속히 개선했다"면서 "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#고용노동부#삼표산업#채석장 붕괴사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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