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용산 집무실 앞 집회' 법정 다툼…쟁점은?

2022-05-13 1 Dailymotion

'용산 집무실 앞 집회' 법정 다툼…쟁점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일차적으로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'을 맞아 도심 집회를 예고한 한 시민단체.<br /><br />경찰은 행진하는 길이 집무실 100m 내에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,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보고, 시민단체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즉시 항고하고, 본안 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 "집행정지 재판부와 본안사건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…집행정지 사건에서 관저와 집무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서도 동일하게 법률 해석을 하게 되고 결론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…"<br /><br />현행법에서도 관저와 집무실을 분류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집시법 조문 체계를 보면 청사와 저택을 따로 나열을 해놨습니다. 그런데 저택에 나열된 대통령에 대해서만 집무실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하지 않는 법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관저로 규정한 건 예시라고 봐요…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100m 이내의 시위 금지 규정을 관저뿐만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…"<br /><br />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, 법 자체를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집무실 #집회 #집시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