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에서 집회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. <br /> <br />법원 판단에도 경찰은 앞으로 열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.) <br /> <br /> <br />오늘 처음으로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가 진행되는 건데,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집회가 열리기까지 네 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집회에 대비한 경력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, 또 설치를 위해 준비 중인데요. <br /> <br />상시 대비하는 경찰과 경호 인력이 배치돼 평소보다는 삼엄한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 이곳 용산 일대에서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가 집회와 행진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LS용산타워, 삼각지역,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2.5km 구간을 행진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·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단체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행진 시 1시간 반 안에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경찰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늘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되,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경찰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또다시 금지 통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여기에 본안소송과 금지통고 효력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410253773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