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1년 미뤄질 듯<br /><br />이달 말 만료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가량 연장됩니다.<br /><br />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임대차 3법의 폐지 수준 개편을 내건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끝내고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, 자진신고 유도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,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,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#전월세 신고제 #계도기간 연장 #국토교통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