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공사 임직원 내부 정보로 땅 투기로 국민 공분 <br />인사청문회에서도 ’이해충돌’ 논란이 핵심 쟁점 <br />이해충돌방지법 통과 1년 만에 오늘부터 시행<br /><br /> <br />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LH 사태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국무위원 후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'이해 충돌'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 충돌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 만 5천 곳, 200만 공직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LH 사태! <br /> <br />[변창흠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: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 등을 오간 행적, <br /> <br />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에는 모두 이해 충돌 논란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에 본격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, 법원, 중앙행정기관, 공직 유관 단체 등 15,000여 개 기관, 200만 명의 공직자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에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. <br /> <br />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, <br /> <br />모두 10가지 행동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현희 / 권익위원장 :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,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도 대상인 만큼 다음 달까지 신고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190011263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