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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성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 과태료

2022-05-19 6 Dailymotion

고용 성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 과태료<br /><br />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오늘(19일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했지만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차별적 처우 중지, 근로조건 개선,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#직장내_성희롱 #근로조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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