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로 처벌받으려면 '고의성' 입증이 핵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새로 출범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·증권범죄 합수단이 해당 사건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만 원대를 호가하던 가상화폐 루나. <br /> <br />그런데 이달 중순 갑자기 1원 미만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막대한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권도형 대표 등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남부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·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킨 곳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권 /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: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, 예전에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금융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합수단에서 잘 조사할 것이라고 믿고….]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연이율 19.4%라는 실현 불가능한 높은 이자 수익을 약속한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또 알고리즘 상 사업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'고의성'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확정 이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우 /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: 부동산 실물 자산이나 별도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없었지만, 소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익을 보장해주고 다른 투자금으로 메꾸는 일종의 '돌려막기 식' 신종 폰지 사기가 아닌가…] <br /> <br />하지만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유사수신 행위를 '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'로 규정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여기서 '자금' 즉 실제 돈이 아닌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은 것이 유사수신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와 맞먹을 정도의 시가 총액을 보유했던 가상화폐 루나는 2주 만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918220043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