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와 엄마가 맹견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. <br> <br>인근 주택에서 키우던 맹견인데 입마개는 물론 목줄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순찰차와 소방차가 멈춰서고,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개 포획에 나섭니다. <br><br>추격전 끝에 차 밑에 숨은 개를 포획하는데 성공합니다. <br> <br>이들 개 2마리는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7살 아이와 엄마를 공격했습니다. <br> <br>아이는 얼굴과 다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고 엄마도 팔을 물렸습니다. <br> <br>구급대는 곧바로 닥터헬기를 호출했고, 이들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. <br> <br>[소방 관계자] <br>"아이 같은 경우에 얼굴도 그렇고 정강이 쪽에 상처가 깊어서…" <br> <br>경찰은 개들에게 내장된 인식칩을 통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소유인 걸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포획된 개 2마리 중 1마리는 맹견인 핏불 테리어. <br><br>입마개를 해야 하는 5대 맹견 중 하나지만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개들이 어떻게 집을 나와 아파트까지 오게 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(목줄과 입마개) 없어요, 아예. 우리가 보완 조사한 다음에 견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입니다." <br><br>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이 넘습니다.<br> <br>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