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에 소홀한 기업대표 등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넉 달도 안 돼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총이 개정 요구안을 제출했고 새 정부는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영계가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책임자와 범위를 구체화해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으면 사업 대표는 의무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승태 /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: 사업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중에서 한 명이 이 법의 의무주체로서 의무이행을 다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석했지만, 일단 정부는 둘 다 지금 경영책임자로 해당하고 둘 다 의무이행해야 한다고 (법 조문과 달리) 해석하고 있어서….] <br /> <br />경영계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될까. <br /> <br />올 초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최고안전책임자, CSO를 선임했는데, 또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가 아닌 CSO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도급이나 용역, 위탁 사업에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<br /> <br />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에 '중증도'를 추가하고 과로사 등은 직업성 질병 제외 요구도 논쟁입니다. <br /> <br />[최명선 /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: (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) 위험의 외주화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, 건설업·조선업의 공사 기간이란 거 기준 안 만들겠다, 삭제해달라. 하청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겠다. 도급도 좁혀달라,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,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새 정부 역시 손질을 예고하면서, 노동계는 7월 노동자 대회에서 강력 투쟁에 나설 예정인데 <br /> <br />답답한 건, 노사 갈등 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의 공포감이 확산하는데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, 그러는 사이 노동계가 요구한 실질적인 안전 강화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'충분한 안전조치를 했음'을 증명할 서류 작업은 대폭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해설과 지침을 통해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다지만, 부처 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. <br /> <br />혼란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분쟁 속에서 개정이든 안착이든, 갈 길이 험난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20457076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