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서울에서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킥보드 등을 탈 때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,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로 방향을 틀어 진입하더니 얼마 못 가 달리던 차에 부딪힙니다. <br /> <br />지난 12일 새벽 킥보드를 타던 21살 남성 2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이 1대에 함께 올라탄 데다 안전모도 쓰지 않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지 1년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저희 취재진이 이곳 대학가를 살펴보니, 여전히 무법천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젊은 남녀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해 중앙선을 가로지릅니다. <br /> <br />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, 하나같이 모두 탄 채로 건넙니다. <br /> <br />안전모 쓴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. <br /> <br />[이민규 / 서울 노고산동 : 안전모를 쓰고 타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가끔 있긴 한데…. 킥보드에 안전모를 같이 두는 게 아니라 따로 챙겨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자전거 도로를 역주행하는가 하면, 안전 장비는 역시나 뒷전입니다. <br /> <br />[황수경 / 서울 염창동 : 차도보다 인도에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오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가서 속도가 빨라서 많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.]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달까지 1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10만 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고,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안전모를 써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 법규가 시민들에겐 아직 익숙지 않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영 /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: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를 구비하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30508542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