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산업부 블랙리스트'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주 추가 압수수색 한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은 기존 고발이 없었던 곳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해당 기관장 가운데는 사퇴종용이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경우도 있어서,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'일괄 사퇴'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주 백 전 장관 집·사무실과 함께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이한 건 이 6곳 기관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교체됐긴 하지만 여태 고발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진이 이곳들의 당시 기관장을 직접 접촉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퇴 종용이 있었다며 강하게 호소한 인물도 있었지만, <br /> <br />[A 씨 / 산업부 산하 기관장 : 공기업 사장이 멀쩡히 자기 임기가 2년 남아 있는데 그냥 관두는 사장이 어디 있어요. 사표 내라 해서 낸 거고 그냥 그거지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.] <br /> <br />검찰에 아예 사퇴종용은 없었다고 정반대 진술을 했다는 인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퇴종용 자체가 없었다는 본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된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사퇴 종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"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"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라면서도 아직 확인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말은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핵심 피의자 김 모 국장과 당시 공공기관 인사 담당이었던 김 모 전 서기관을 각각 3차례 이상 불러 조사하는 등 '실무 라인'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백운규 전 장관 소환을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오는 9월쯤까지 사건 마무리를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32212025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