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6회·7회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가운데 의원 신분을 이용한 이권개입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지난 6·7회 지방의회 징계 내역 200건을 분석한 결과, 개발 예정구역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거나 친인척 건설업체가 지자체 공사를 딸 수 있게 돕는 등 이해충돌 관련 징계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19건으로 많았고, 음주운전 16건, 성 관련 징계 12건, 폭행 9건, 사기 5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,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사례는 9,600여 건으로, 의회가 의결한 징계 건수의 3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은 오는 28일까지 징계·전과 전수조사 연속보도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부조리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거나, 의회로 복귀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240438188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