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집무실 앞 집회 '허가제?'…매번 법원판단 받아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방침에도 법원은 세 차례나 집회를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단 입장인데요.<br /><br />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주말, 한미 정상회담 날 대통령 집무실 앞입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, 두 단체가 집회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했지만, 법원은 일부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성소수자 단체의 집회를 일부 허용한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번에도 집시법상 100m 내 집회 금지 장소인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분리해서 봤습니다.<br /><br />법 제정 당시 "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듣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집무실은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하지 않았을 여지도 충분하다"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법원의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는 집무실 앞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집시법 해석에 대한 사법적 최종 판단으로는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본안 판단 이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매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집무실 앞 집회가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신고제이고, 집회의 방법이나 시간, 장소를 일일이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도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…"<br /><br />법원은 오는 금요일, 공공운수노조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불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네 번째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집무실 #집회 #용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