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쓰레기 봉투 속에서 젖먹이 고양이 세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CCTV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성동구의 골목길. <br><br>여성 2명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춥니다. <br> <br>길가에 놓인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유심히 보더니 지나가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 <br> <br>쓰레기봉투를 열어 보고는 깜짝 놀라 물러섭니다. <br> <br>[인근 가게 상인] <br>"지나가던 행인들께서 들어오셔서 저한테 새끼고양이 세 마리가 봉지에 버려져 있다(고 했습니다.)" <br> <br>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, 고양이들과 쓰레기봉투를 들고 떠납니다. <br> <br>주택가 골목길 쓰레기봉투에서 살아있는 새끼고양이가 발견된 건 지난 20일 낮 12시쯤. <br> <br>고양이들은 비닐봉투에 밀봉된 채 다른 쓰레기들과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. <br> <br>고양이들은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됐지만, 상태가 나빠져 결국 어제 오전 안락사됐습니다. <br> <br>[전진경 / 카라 상임이사] <br>"죽으라는 의도거나 죽을 줄 알면서 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.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." <br> <br>그동안 동물 유기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, 지난해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경찰이 이번 사건을 학대로 판단하고 법원에서 인정되면,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동물 유기든, 학대든 전과기록으로 남는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봉투 속 다른 쓰레기들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