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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창문 가리고 목에 걸리고...선거 현수막 '말썽' / YTN

2022-05-24 144 Dailymotion

다음 달 1일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내걸린 선거 현수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형 현수막이 건물 창문을 막아버리거나, 너무 낮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원 강의실이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합니다. <br /> <br />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어놓았지만, 바람이 통하질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대형 선거 현수막이 세입자 동의 없이 건물 밖에 걸리면서, 2층에 있던 학원은 대형 현수막에 갇힌 꼴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학원 운영자 : 이렇게 다 가려버리면 누가 알아요. 심지어 보내던 엄마들도 여기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(선거사무실에) 여기 불 나서 아이들 대피 못 하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그거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….] <br /> <br />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도 말썽입니다. <br /> <br />버스 정류장·신호등에 걸리거나, 너무 낮게 설치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일어났지만,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사고 당사자 아버지 : (현수막) 흰색 줄을 도로 흰색 선으로 착각했다고 (아들이) 그러더라고요. 담당자를 만나면 현수막을 머리 위쪽 높이로 좀 달아준다든가 (요청하려고 했어요).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로 연락하라 그러시더라고요.]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설치에 제한이 없고, <br /> <br />거리 현수막 역시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서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신율 /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: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죠. 예를 들면 데시벨은 과거에 조절 안 했거든요. 선거 차량에서 떠드는 소리. 그런데 요새는 그걸 조절하잖아요. 그러한 식으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바꿔나가야죠.] <br /> <br />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 걸린 현수막은 10만 장. <br /> <br />방송이나 SNS를 통한 선거 홍보가 활성화된 지 오래된 만큼 무분별한 현수막 걸기에 대해 다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50534109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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