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엔 변호사-변리사 충돌…'위헌 vs 기업편익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변리사도 특허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돼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자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심포지엄을 열고 변리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원칙에 어긋나고, 변리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유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취지와 국내 민사사법 체계와 충돌하는…법률지식과 소송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…"<br /><br />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"변리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은 대리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만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개정안은 특허에 관한 침해·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.<br /><br />과학기술계는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가 참여하면 소송 기간이 줄고, 중소기업의 수임료 부담도 낮춰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특허소송이 변호사와 변리사가 모두 있는 대형 로펌으로 몰리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대리인 선임하려고 해도 둘 다 할 수 있는 변호사나 변리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대형 로펌밖에 없죠…선임할 변호사 찾기도 힘들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전부 그러면 포기가 속출하죠, 중소기업이."<br /><br />변호사들이 법무사, 세무사에 이어 유사 직역 가운데 이번엔 변리사와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변리사 #특허_침해소송 #변호사 #특허심판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