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·인용 보도 금지<br /><br />내일부터 지방선거 투표 마감 시각인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보도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, 금지 기간 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보도 및 공표는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중앙선관위는 "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"고 공표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지방선거 여론조사 #공표_인용보도 #중앙선관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