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창생 '성노예' 삼다 숨지게 한 20대…항소심서 형량 가중<br /><br />학교 동창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,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 형사3부는 감금·치사, 성매매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여성 친구인 B씨에게 2천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냉수 목욕이나 구타,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B씨는 냉수 목욕에 따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#동창생 #성매매 #가혹행위 #항소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