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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5월 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안물려

2022-05-26 1 Dailymotion

내년 5월 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안물려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 종료가 예정됐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,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월세 신고제는 '임대차 3법'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,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,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"아직 제도 정착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"며 자발적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국토교통부 #전월세 신고제 #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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