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’임금피크제’ 적법 여부 처음으로 판단 <br />"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"…8년 만에 최종 승소 <br />대법원 "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 위법" <br />55세 이후 업무량 똑같은데 월급 최대 283만원 ↓<br /><br /> <br />일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깎는 '임금피크제', 상당수 기업이 정년 보장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상고심 판단인데, 불이익의 정도,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'임금피크제'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옛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8년 만에 최종적으로 A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반돼 무효인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연구원은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 업무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고, 업무량 또한 그대로였지만, A 씨는 최소 93만 원에서 최대 283만 원까지 월급이 깎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1·2심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면서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나이 이상을 대상으로만 임금을 삭감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, 노동자들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고, 업무량이나 내용엔 차이가 있는지, <br /> <br />감액한 돈이 제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현복 /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: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기업과 노동자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, 비슷한 소송과 제도 관련 논의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61521478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