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인 '임금피크제', 많은 기업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죠.<br />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'연령 차별'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. <br /> 먼저 서영수 기자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대법원은 한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A 씨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·2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 해당 기관은 노사합의로 정년을 유지하면서 55살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, A씨는 업무가 그대로였는데도 월급이 최대 283만 원 깎였습니다.<br /><br /> 대법원은 해당 기관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'연령 차별'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