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심리 끝에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, 위헌 정족수에 1명이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,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휴일 노동을 거부하는 파업을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 위력을 동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단순 근무 거부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항변했지만, 1심과 2심 법원에서 거듭 유죄 판결이 나오자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모호하고,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만에 나온 헌재의 결론은 '합헌 유지'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1년 파업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축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전격적으로 파업하거나,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을 때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, 이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종석 / 헌법재판관 : (대법원)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….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위축 문제는 해소됐습니다.] <br /> <br />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까지,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사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, 폭력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인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단체행동권 침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어서, 결론이 뒤집히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 / 헌법재판관 : 단순파업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사실상 노동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….]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헌재가 출범한 뒤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혐의로 재판받는 '양승태 대법원' 인사들이 헌재가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까 우려해 파견 판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캐고,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이 미뤄지는 사이, 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61940163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