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도입한 규정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 조 전 장관 본인 방탄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규정들입니다.<br><br>어떤 사안들이 검토되는지, 박건영 기자가 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도입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했을 때였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법무부 장관(2019년 10월)] <br>"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." <br><br>형사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막고,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일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보 담당자에게 맡게 했습니다.<br> <br>재판이 열리기 전까진 수사 상황 공개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알 권리 침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> <br>명분은 인권 보호였지만,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전 장관이 최대 수혜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법무부 장관(2019년 9월)] <br>"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,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 법무부는 이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.<br><br>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> <br>다만 포토라인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부활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