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위 안내서 "후보자 가족 재산·세금 공개" <br />혼인한 딸과 외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<br />공직선거법이 친가·외가, 아들·딸 차별<br /><br /> <br />혼인한 아들이든 딸이든 보통 가족이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선거법에선 여전히 아들과 딸을 구별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대표적인 게 바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혼인한 딸을 제외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차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선거법을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·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나눠준 선거사무안내서입니다. <br /> <br />안내서에는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,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을 모두 공개하라고 쓰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"혼인한 직계비속 여자와 외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"는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에선 친가와 외가, 그리고 결혼한 아들과 딸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 출마자가 맘만 먹으면 혼인한 딸이나 외가에 재산을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지혜 / 지방선거 출마자 : 아들만이 우리 가족을 이어나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내용이 담긴 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. 마음만 먹으면 공직 후보자들이, 혹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혼인한 딸이나 외가를 통해서 재산 은닉이나….] <br /> <br />선거에 남은 차별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누구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정부가 지난해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을 선언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가족이 없는 후보자는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지혜 / 지방선거 출마자 : 직계존비속을 선거운동원 수 자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가족과 함께 사는지 혹은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불공정한 측면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명함 관련 법 조항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다수 재판관은 법이 합리적이라고 봤지만, 이정미 재판관은 '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유무'라는 기준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 무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5년에 뒤늦게나마 호주제까지 폐지된 마당에 선거법이 시대 흐름을 못 좇아 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신율 /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: 호주제 폐지한 거 아시잖아요. (가부장적인) 풍토를 바꾸자는 그런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270542261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