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개월 의붓딸 성폭행·학대…살해 뒤 시신 유기 <br />2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…"징역 30년은 가벼워" <br />’범행 가담’ 피해자 친모에게 징역 3년 선고 <br />시민단체 "아동학대 범죄에 경각심 심어준 판결" <br />신상정보 공개 결정…’화학적 거세’는 기각<br /><br /> <br />지난해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잔혹한 학대 속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끔찍한 범죄. <br /> <br />피고인 양정식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인 징역 30년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, 20개월밖에 안 된 피해자가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는 등 비통하게 사망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범행의 비인간성과 잔혹성, 사회가 받은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 친모 정 모 씨 역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살펴볼 때 피해자를 향한 슬픔이나 자책을 찾아볼 수 없었고, 눈앞에서 잔혹한 범죄를 목격하고도 가족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아동학대방지 시민단체 회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 : 판결 내용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정말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주시는 것 같았고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(너무 고마웠습니다).] <br /> <br />항소심 법원은, 27만 명 넘는 시민이 서명한 양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무기징역을 내린 것을 고려해 '화학적 거세'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원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52716350930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