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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'층간소음 흉기난동' 40대…징역 22년 선고

2022-05-27 2 Dailymotion

인천 '층간소음 흉기난동' 40대…징역 22년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아랫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부실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두 경찰관이 머뭇거리는 사이 한 남성이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윗집 남성 40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아랫집 가족들이 크게 다쳤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에 2심까지 간다면 검사님하고 판사님께서 세상 밖에 못 나오도록 좀 엄한 벌을 다시 내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…"<br /><br />피해자 중 1명은 뇌 손상을 입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들은 첫 신고 당시 부실 대응을 한 경찰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오전에 피해자 따님께서 한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이때 출동한 경찰들이 범죄 혐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…"<br /><br />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흉기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두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경찰관들은 지난 4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흉기난동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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