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으로 번졌던 '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'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현장을 벗어났던 경찰관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황급히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. <br> <br>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다고 손짓합니다. <br> <br>남편은 뛰어 올라가고, 경찰관 2명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. <br> <br>삼각봉과 테이저건을 꺼내 든 여성 경찰관이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합니다. <br> <br>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문 닫힌 현관 밖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40대 아내는 흉기에 찔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. <br> <br>경찰 도움 없이 홀로 막아섰던 남편과 딸도 부상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겁니다. <br> <br>전자장치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40대 엄마를 뺀 남편과 딸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가족들은 1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심에선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했습니다. <br> <br>부실 대응도 대응이지만,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경찰관들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남편] <br>"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.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. 전화 한 통이라도 하든지 좀 찾아와서 '아버님 죄송하다'고 그랬으면…" <br> <br>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. <br> <br>경찰관들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