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무단 출국했던 전직 특수부대 장교 이근 씨가 오늘 귀국했습니다. <br> <br>당초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을 상대로 사적 전투를 벌인 '사전죄'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,<br> <br>실제 적용이 가능할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인천 공항 입국장으로 나오는 이 근 전 대위. <br> <br>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무단출국해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싸우다 8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. <br> <br>[이 근 /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] <br>"다쳐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로 나왔습니다. 저는 마음은 다시 가고 싶습니다." <br><br>앞서 외교부는 이 씨가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걸 확인한 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법무부에 이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, 입국 후 격리가 끝나면 불법 출국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여권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우리나라가 선전포고 안 한 외국을 상대로 사적으로 전투를 벌여 '사전죄'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, 경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> <br>사전죄를 처벌하는 형법은 6.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만들었는데, 지금까지 이 법으로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겁니다. <br> <br>앞서 이 씨처럼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 귀국한 우리 국민 5명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