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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'공보규정' 손본다…'알권리 강화' 방점

2022-05-27 14 Dailymotion

법무부 '공보규정' 손본다…'알권리 강화' 방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검찰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'형사사건 공개금지'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전 정부 때 권력자를 위한 '방탄 규정'이라는 비판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건데요.<br /><br />새로운 룰이 어떤 모습을 갖출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 방지와 알권리의 조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.<br /><br />2019년 말 조국 전 장관 시절 시행된 법무부 훈령입니다.<br /><br />각 검찰청에 신설된 공보담당자가 공보 업무를 전담케 하고, '공개소환'과 포토라인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과도한 공개 제한으로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과 함께 제1호 수혜 대상이 조 전 장관 본인이었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지시하면서, 수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개정 필요성을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 장관은 "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"며 "취임 이후 합리적인 공개범위에 대해 살펴보겠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고, 현재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인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의지에 따라 수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재판에 회부할 때 공개하던 공소장까지 감추고 감시 받지 않던 '깜깜이 수사'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, 일각에서는 수사 물꼬를 트기 위한 '흘려주기' 식은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소위 흘리는 식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범죄, 수사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(공보를) 공식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…"<br /><br />검찰의 공보 범위가 확장되면 주요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브리핑하는 형태가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형사사건_공개금지 #공개소환 #포토라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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