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경찰의 부실 대응 파문을 불러온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일가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가족들은 범행 현장을 이탈한 경찰들이야말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. <br /> <br />층간소음 다툼 신고가 접수된 3층에서 비명이 들린 직후 20대 순경이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가족이 황급히 뛰어 올라가지만, 40대 경위는 순경을 데리고 나오더니 그새 닫히는 현관문을 보고도 돌아섭니다. <br /> <br />밖에서 범행을 묘사하는 등 엉뚱한 행동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주민 도움으로 다시 진입한 두 경찰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3분 넘게 계속된 흉기 난동에 40대 여성이 목을 찔려 의식을 잃는 등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쳤고,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흉기를 휘두른 40대 윗집 남성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아래층 가족이 소음을 일부러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목장갑과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, 그리고 A 씨의 재범 가능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된 게 당연하다면서도 범행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더 크게 만든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: 국민과 재산 지키라고 선발한 경찰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면 이런 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어떻게 믿고 세상을 살아갈지….] <br /> <br />당시 부실 대응 파문으로 징계를 받고 해임된 두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호 /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변호사 : 분명히 이 사건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, 관련해 피고인의 선고결과도 있으니 이른 시일 안에 기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이 구형량보다 낮은 A 씨의 형량을 두고 항소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두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72307133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