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마약 투약' 박지원 사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<br /><br />마약류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어제(27일)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 상무이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그해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밀반입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마약 #박지원 #박지원_사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