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 "로톡 가입금지 규정 합헌…변호사 징계 유지"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'로톡'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'변호사 광고 규정' 대부분이,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그제(26일)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변호사 광고방법 규제의 필요성,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,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해서는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헌재가 지적한 일부 규정을 다듬겠다면서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변협 #로톡 #가입금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