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직접 보겠다며 지역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'부정선거방지대'의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(28일) 새벽 5시쯤 고양시 선관위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눈 부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끌어내 1차 조사를 마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81841029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