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8년 읍·면에서 어르신 행복 택시 도입 <br />복지카드 1회 7천 원 지원…연 24회 사용 가능 <br />지난 2019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<br /><br /> <br />제주에서는 어르신들의 나들이를 돕기 위해 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행복 택시를 4년 전부터 운행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일부 택시회사에서 실제 이용료보다 더 많은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부터 읍,면지역에서 시행된 어르신 행복 택시입니다. <br /> <br />만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해 택시를 이용할 때 한번에 최대 7천 원까지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1년에 24차례 이용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도입됐지만,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자 지난 2019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어르신들의 나들이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던 행복 택시 상당수가 요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30여 개 택시 업체를 상대로 최근 3년 동안 복지카드로 결제된 택시요금 44만 7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운행보다 더 많은 요금이 결제된 부당 징수 사례가 2만 9천여 건으로 전체의 6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예 미터기를 켜지 않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받은 사례도 6만3천여 건으로 전체의 14%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이용료보다 많이 결제되더라도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복지카드를 소지한 어르신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방식으로 실제 운행 거리보다 많은 요금을 받아 행복 택시들이 가로챈 보조금은 전체 7천 5백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과다 요금을 받은 택시회사 34군데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대 운행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정창보 / 제주도 택시행정팀장 : 보조금을 환수하고 운행자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행복 택시를 이용한 어르신은 7만5천여 명, <br /> <br />이들의 나들이를 돕기 위해 복지카드에 지원된 예산만 54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정훈 (choiran96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5290222047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