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에 취한 행인을 데려와 가짜 양주를 팔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유기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운영자 5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호객꾼이 데리고 온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7월에는 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내버려둬 숨지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342%였으며,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업소 대표인 A 씨 책임이 크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5290226558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