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금 노리고 농부 행세…밀양시 공무원들 징역형<br /><br />시세 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한 경남 밀양시 전·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2016년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한 뒤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 농지를 사들여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밀양시 용평동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업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책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#보상금 #밀양시 #농지취득자격증명 #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