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은 직무 특성상 개인 정보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. <br /> <br />자신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 신고내용을 전달받는가 하면, 불법 차적 조회와 영장 없는 CCTV 확인까지. <br /> <br />현직 경찰관들의 본분을 잊은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7월, <br /> <br />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 A 씨. <br /> <br />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와 말다툼 끝에 이마와 뺨,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데, 문제는 이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지구대에 있는 동기 경찰관 C 씨에게 112신고 처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. <br /> <br />C 씨는 신고자와 목격자 개인정보는 물론 폭행 사실 등이 포함된 사건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A 씨와 C 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경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재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, 이제는 곧 (징계위원회가) 진행되겠네요.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(대기)하고 있었던 상태죠.] <br /> <br />앞서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여경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. <br /> <br />현직 경찰관 두 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로 해임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임된 경찰관 중 한 명은 당시 교제했던 피해 여경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동료 경찰관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조회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,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,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 모두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신분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,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. <br /> <br />국민 생명과 신체,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허투루 쓰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5300113274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