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 직전 손실보상 추경 국회 통과…39조원 규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,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판 합의를 도출했는데요.<br /><br />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39조원대 규모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, 반대 1인,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방점을 둔 2차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6·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가 '민생'을 앞세워 극적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2차 추경안의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, 당초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39조원대.<br /><br />여야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'매출액 10억원 이하' 기업에서 '매출액 30억원 이하' 기업으로 확대하고, 하한액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의 매출액 기준 역시 조정해,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격리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1천억원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경안 처리 합의에 상반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 "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했습니다."<br /><br /> "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."<br /><br />최대 쟁점으로 부딪혔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법 개정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본회의에선 추경안과 함께 110여개 민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추경 #손실보상 #소상공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