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·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…개정안 국회 통과<br /><br />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'타임오프제'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무원·교원 노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,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#공무원노조 #타임오프제 #국회_통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