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·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현 100%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95%에서 올해 100%로 높아지는데, 이 비율을 인하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2년 연속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졌다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인대 /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: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재산세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는데, 1주택자의 91%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은 2020년 대비 2022년 세 부담이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적정한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중으로 현실화 계획을 수정·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, 이달 10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3분기부터 80%까지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5억 원 아파트 구매 시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또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8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출시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5302318367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