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는 7월 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심야 택시 대란이 계속되면서 음주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례가 늘어 불시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단속에 나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 102건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동킥보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모두 25건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%나 늘었다며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310532323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