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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청학련 긴급조치' 위반 3명 48년 만 무혐의

2022-05-30 6 Dailymotion

'민청학련 긴급조치' 위반 3명 48년 만 무혐의<br /><br />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, 민청학련 피해자 중 일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긴급조치 1·4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긴급조치 1·4호가 표현의 자유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, 단체 포섭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인 혐의로 두 달 가량 구금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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